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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을 준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속옷 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수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옷 속에 3300여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외로 출국해 속옷을 여러겹 입어 마약을 숨긴 뒤, 국내로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2017년과 21년 뇌출혈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의 소견 등에 비춰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많고 그 마약류가 모두 시중에 유통됐으나, 처음부터 마약류 밀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