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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도핑 적발…사우디 장거리 육상 선수, 자격 정지[항저우AG]

입력 | 2023-10-04 15:08:00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 2023.9.23 뉴스1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거리 육상 선수 모하메드 유세프 알라시리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2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두 번째 적발 사례다.

4일(한국시간) AFP·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검사기구(ITA)는 지난 26일 모하메드 알라시리의 샘플을 채취했고, 여기서 지구력을 강화시키는 금지물질 ‘다베포에틴’의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베포에틴은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의 일환으로,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만성 신장 질환자의 빈혈 치료 약물로 사용되지만, 장거리 육상 선수의 유산소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도핑 약물로 지정돼 있다.

알라시리는 이날 오후부터 남자 5000m·10000m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도핑 양성으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ITA는 “해당 선수는 이 사건에 통보를 받았고, 즉각 출전 자격이 정지됐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28일 아프가니스탄 복싱 선수 모하마드 카이바르 누리스타니가 첫 도핑 사례로 적발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