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보유 중인 두 곳의 계열 저축은행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계 7위권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했다. 주식처분 명령이란 대주주가 보유한 저축은행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라는 의미다. 현재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상상인에게 두 곳의 저축은행 지분을 6개월 내로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상상인 입장에선 두 저축은행 지분 90%를 내년 4월 초까지 처분하거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방식으로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 일각에선상상인이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두 저축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유 대표는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올해 5월 금융위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올해 6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자산 합계는 4조8796억 원이다. 이는 SBI, OK, 한국투자, 웰컴저축은행 등에 이어 업계 7위에 해당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