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업체 임직원이 60%
상장사 임원 A 씨는 내부 회의에서 회사가 또 다른 상장사 B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주가 상승을 예상한 A 씨는 공시 전 B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치된 상장사 임직원이 최근 3년간 145명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조치 대상자 중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88명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넥스시장에서도 각각 48명, 9명이 적발됐다.
A 씨처럼 호재나 악재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올해 5월에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 3명이 BTS의 단체활동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