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해 검찰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일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40대 아버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광주가정법원에 A 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 30분경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미성년 딸 B 양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이 성폭력 상담소인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A 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광주 남구, 광주 남부경찰서,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친권상실청구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