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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준 10대 학생에 속아 술을 판매한 50대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형(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보단 무거운 처벌이지만,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 또는 종사자는 대상자인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당시 A씨는 10대 여학생 1명에 대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이미지를 통해 나이 확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의 특성상 성인의 신분증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그 내용이 변조된 채 저장될 가능성도 충분해 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나이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또다른 학생 1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