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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노출 따른 보이스피싱도 은행이 책임 분담한다

입력 | 2023-10-05 10:23:00

금감원-은행권,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협약 체결
금융사고 예방활동 여부 등 은행 책임 강화




앞으로 신분증 노출, 악성앱 설치 등에 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 본인 과실 뿐아니라 사고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은행들도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협약’을 19개 국내은행과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명확히 했다.

우선 비대면 금융사고는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이어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금융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 책임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한다.

특히 은행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이 충분했는지,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을 제대로 했는지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 결정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는 실명확인증표, 전자적 장치,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의 제공 과정과 범위에 따라 과실 정도를 결정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특히 그간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돼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노력 정도를 감안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은행들은 보다 강화된 FDS 구축·운영 등 사고 예방노력을 기울일 동기부여가 생김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는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구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날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개선할 방침이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FDS 운영에 대한 전반이 담겼는데, 주요 피해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과 대응절차가 들어가 있다.

향후 시나리오 기반의 탐지조건으로 세부 임계치 설정은 금융사의 고객 및 거래특징 등을 고려해 금융사별로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이 추가적으로 적용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이후 새로운 위협 발생시에도 그에 대한 업계 전반의 대응력이 향상돼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