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소개하고 노조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제 조합원이 클릭 몇 번으로 노조의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알 권리가 보장되고, 노조에 가입하려는 근로자도 어느 노조가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양대 노총 등 총연합단체와 1000인 이상 산별 노조 및 개별 노조가 매년 4월 말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마련된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자산, 부채, 수입, 지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연말정산 때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장 올해 10~12월 3개월분 조합비에 대해서도 소속 노조가 다음 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양대 노총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고, 나머지 노조 조합원은 받을 수도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의 끝판왕”이라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는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