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2023.4.21/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을 신설하고, 사망임대인의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 결정 효율화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사각지대 대환대출은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나
▶피해자 중 소득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소득 요건을 1억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 규모도 5억원까지 문호를 개방한 점은 파격적이라고 본다.
-대환대출 관련해 기존 버팀목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대환이 가능한가
▶그건 안된다. 시중은행에서만 대출받은 것 중 고금리 부담이 있는 것이 대상이다. 보통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최소 4~5%대 이상은 된다.
-다가구 주택 전세피해자의 경우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 회수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한명인데 앞서서 누가 들어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사례들을 보면 중개사가 임대인한테 근저당권 얼마나 있는지, 보증금이 얼만큼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후순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데 이 과정에서 속임이 일어나면 실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거 같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
▶민법 제1023조가 소극적 조항이라서 상속인이 확정 안될 경우 임차인이 경매를 개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없는 상황이 있었다.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상대방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현재 82건 정도 있어서 상황을 파악 중이고, 해당지역에서 좋은 물건이 있을 경우 바로 매칭을 해 줄 예정이다. 그래서 폭넓게 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까지 다 가능하다. 신규공급물량도 공공임대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공매 유예 등 약 2000건을 지원했는데 평가 어떻게 하고 있나
▶올해 8월까지 경·공매 유예를 700건 이상 결정했다. 상담을 통해서 우선매수권 확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하면 피해자들의 지원 신청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