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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소득 1억3000만원·보증금 5억’ 대출지원…“경매 등 유예 700건”[일문일답]

입력 | 2023-10-05 15:57:00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2023.4.21/뉴스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을 신설하고, 사망임대인의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 결정 효율화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내용을 공개하고,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다음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과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사각지대 대환대출은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나
▶피해자 중 소득을 공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소득 요건을 1억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 규모도 5억원까지 문호를 개방한 점은 파격적이라고 본다.

-대환대출 관련해 기존 버팀목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대환이 가능한가
▶그건 안된다. 시중은행에서만 대출받은 것 중 고금리 부담이 있는 것이 대상이다. 보통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최소 4~5%대 이상은 된다.

-다가구 주택 전세피해자의 경우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 회수가 안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다가구의 경우 집주인이 한명인데 앞서서 누가 들어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사례들을 보면 중개사가 임대인한테 근저당권 얼마나 있는지, 보증금이 얼만큼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후순위 임차인에게 알려주는데 이 과정에서 속임이 일어나면 실제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거 같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
▶민법 제1023조가 소극적 조항이라서 상속인이 확정 안될 경우 임차인이 경매를 개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없는 상황이 있었다. 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상대방을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피해자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없을 경우 방법이 있나
▶현재 82건 정도 있어서 상황을 파악 중이고, 해당지역에서 좋은 물건이 있을 경우 바로 매칭을 해 줄 예정이다. 그래서 폭넓게 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까지 다 가능하다. 신규공급물량도 공공임대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경·공매 유예 등 약 2000건을 지원했는데 평가 어떻게 하고 있나
▶올해 8월까지 경·공매 유예를 700건 이상 결정했다. 상담을 통해서 우선매수권 확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하면 피해자들의 지원 신청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