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찰 결과를 내놨다. 3월부터 100일간 진행된 감찰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331명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 중 43명을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11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북의 한 시청 국장급 공무원은 지난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땅 옆의 농로를 포장하도록 면사무소 건설담당 공무원에게 20차례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가 적발됐다. 지자체 예산 수천만 원을 들여 자기 땅값을 올리려 한 것이다. 충남의 한 시청 팀장은 14억 원짜리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평가기준 등 비공개 정보를 고향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에 흘려줘 사업을 낙찰받게 했다. 그 대가로 괌, 제주도 골프여행 경비 200여만 원을 챙겼다고 한다. 공무원의 직위를 사적 이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의 한 시청 공무원은 작년 5월 같은 시 산하기관 임원 출신 인사가 갖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 용도를 바꿔줬다가 적발됐다. 간이 숙박시설만 세울 수 있는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준 특혜다. 강원도에선 한 전직 시장이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상급기관인 도의 경관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해당 사업 부지를 잘게 쪼개 건건이 시가 직접 인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