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 6mm이상 후판에 1% 상계관세 현대-동국, 美무역법원에 항소 계획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보조금 역할을 했다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두께 6mm 이상의 후판에 상계관세 1.08%를 물리는 내용의 최종 판정 결과를 지난달 1일 발표했다. 한국산 철강제품이 낮은 전기요금 덕에 가격 경쟁력에서 자국(自國)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계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직간접으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별도로 부과하는 관세다. 앞서 상무부는 올 2월 두 국내 철강사의 후판에 대해 상계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최종 판결을 앞둔 지난달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산정에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가격 등의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것.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 강판에 상계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3년 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