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은 6일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5일 국회로 송부돼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달 4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6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일이나 일요일(8일)을 건너 뛴 9일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열리는 만큼 그전에 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야권 일각에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의식해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퇴임하는 이 장관은 향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 안보 철학 이행을 위한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