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5000여만 원을 갈취한 10대 청소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16~18세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관악구의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유인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5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일당 8명을 긴급 체포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고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며 라이터에 불을 붙여 위협하는가 하면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