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를 하던 중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 50분경 시흥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동네 주민인 30대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세차를 하고 있던 중 마침 옆을 지나던 B 씨에게 물이 튀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B 씨에게 휘둘렀다. B 씨가 뒤로 물러서며 흉기가 신체에 닿지 않아 부상은 입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