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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단순 두통·어지럼 때문에 MRI 찍었다가 진료비 ‘폭탄’

입력 | 2023-10-06 10:34:00

게티이미지뱅크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때문에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가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물어야 할 수도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검사를 진행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평균 45만 7803원이었고 최대는 88만 5000원, 최소는 25만 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이처럼 뇌·뇌혈관 MRI에 대한 급여기준을 강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후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보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 원이었지만, 보험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76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 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