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선되더라도 직 상실 가능”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될 수 없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화곡 제6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진교훈 후보 측 선거 운동원이 명함을 불법 배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명함 배부가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진 후보 캠프가 상가에서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건을 신고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강서구 선관위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에서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이 진 후보의 배우자로 명시된 사람이 또 다른 선거운동원과 상가에서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다며 공개한 영상. 국민의힘 제공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진 후보 측의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한 후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 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