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175명, 찬성 118명, 기권 2명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서울=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그간 법원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히며 가결을 호소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30표가 더 적은 118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혀왔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한다.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친다면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