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자료 중계기관 통해 보험사에 전송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2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료 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이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은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약 3900만명이 가입돼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가입자가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따로 발급한 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 과정이 불편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