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한국대사관 “취재 계기로 운전석, 보조석 불법선팅 바꿔”
불법선팅을 한 주일한국대사관 외교차량.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캡처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사용하는 차들이 외교차량들이 일본 내에서 불법 선팅을 했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6일 일본의 후지TV,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은 6일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차량들의 불법 선팅 문제를 보도했다.
일본 자동차 법률에 따르면 차량 앞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수치 이상의 선팅은 금지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은 불법 선팅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만 4시간 만에 3대 발견했다고 전했다.
불법선팅을 한 주일한국대사관 외교차량과 적법한 선팅을 적용한 일본차량 비교사진.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캡처
일본 경시청(경찰)은 이와 관련해 “일반인들로부터 경찰서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적이 있었다”며 “다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진 못했었다”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 문제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한국대사관에서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대사관 측이 ‘외교 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매체는 “행정(당국)이나 경찰은 겁먹지 말고 (외교 차량의 불법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외무성이 발행하지 않는 대책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또 일본과 비슷한 법률이 있는 서울에서도 불법 선팅을 한 차량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며 “불법 선팅을 하는 것은 이를 묵과해 주는 (한국) 국내에서만 통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