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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해야 시동 걸린다”…상습 음주운전자에 ‘방지 장치’ 의무화

입력 | 2023-10-06 16:57:00

지난 28일 경기도 이천시 오비맥주 이천공장에서 열린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행사’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들어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 안에 설치된 방지장치로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방지장치도입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상습 음주 운전자가 차를 몰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같은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격 기간 2년을 적용 받은 사람이 이 기간이 끝난 후 면허를 취득해도 반드시 2년 동안은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 죄종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음주 뺑소니·사망사고가 5년이고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이 3년,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2회 이상이 각각 2년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장착 대상자가 장치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 면허 역시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와 장치를 무단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한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범운영과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