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2023.10.6/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6마리(시가 6억8000만원)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키려 한 포획선 선장 A씨와 선원 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원 D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고래 포획에 가담한 선원 E·F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6명에게는 300만~6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한 고래를 선상에서 해체해 자루에 담아 바다에 숨겨 놓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같은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