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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임금체불 갈등으로 시위를 하다 분신까지 시도했던 택시기사가 치료 중 숨진 것과 관련, 노동당국이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에서 숨진 택시기사가 소속된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여부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택시회사 앞에서 방모(55)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해당 택시회사 직원으로,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신 시도가 있기 전에도 지난 2월부터 227일간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만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