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맞선을 주선한 결혼정보업체의 홍보물.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동의 없이 명칭과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의사들의 맞선을 주선해 주겠다는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를 고소하고 나섰다.
의협은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위반 혐의로 6일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홍보 포스터에 참여 예정인 여성 15명의 사진,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참가 비용은 55만원으로 책정해놨다.
의협 관계자는 “이 홍보를 본 회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가 이어져 업무 수행에 지장을 겪을 정도였다”며 “이 업체는 의협의 공공성, 비영리성 등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에도 큰 손상을 입히고 마치 의협과 제휴나 협약을 한 것처럼 기망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6일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로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설 결혼정보 업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