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1 ⓒ News1 DB
국회가 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특별검사)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등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