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차질
대법원은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의 유지, 관리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부결 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했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후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권이 진보 성향 권한대행 체제까지 염두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역사에 기록될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이용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원합의체·소부 선고 지연 현실화
재판 지연도 악화될 공산이 크다.이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할 사건이나 새로운 법리 등이 나올 수 있어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 판결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서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안 권한대행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행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장 부재로 인한 각종 혼란이 현실화되면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 비상 운영에 대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 권한대행은 이르면 10일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공백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