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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을 투약한 해병대 A 상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해병대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 여름휴가를 나가 지인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8월 23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A 상병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마약의 구매 경로와 판매자를 쫓고 있다.
해병대는 앞서 6월에도 부대에서 출퇴근하는 상근 병사인 B 상병이 퇴근 후 합성대마를 흡연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불구속 수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합성대마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만든 인공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에 비해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낸다.
군 장병이 마약 범죄로 입건되는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송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범죄로 입건된 군 장병은 2018년 10명에 그쳤지만 2019년 21명,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33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26명이 입건돼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 수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입영 장병에 대한 마약류 검사와 소포 등 물품을 영내로 반입할 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신고를 독려하는 등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