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前 음주측정 재개 한달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항공 종사자에 대한 업무 전 음주 측정이 재개되자 한 달 만에 조종사 7명을 포함해 30명이 적발돼 근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정비사 등 총 30명이 음주 측정에 걸렸다. 하루에 한 명꼴이다.
직종별로는 기장과 부기장 등 운항 승무원이 7명, 객실 승무원이 19명, 정비사 4명 등이었다. 대한항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이 7명, 제주항공 6명, 이스타항공 3명이었다.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은 1명씩이다. 특히 2명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었다.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된 이부터 근속기간이 27년 된 종사자도 있었다.
항공사들은 2019년부터 항공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음주 검사를 실시하다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중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음주 측정 의무화를 재개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