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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 조세를 회피하는 차명계좌의 적발건수가 다시 늘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1만3988건으로 전년(1만743건) 대비 30.2%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건수 중 처리건수는 총 1만3919건을 기록해 전년(1만3478건) 대비 3.3% 늘었다. 같은기간 추징세액은 3414억원에서 3485억원으로 2.1% 증가했다.
2017년 3만7229건으로 정점을 찍었던 차명재산 신고건수는 △2018년(2만8920건) △2019년(2만6248건) △2020년(1만2568건) △2021년(1만743건)을 거치며 점점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추징세액 역시 2017년 5450억원을 기록한 후 2021년까지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주식, 부동산 등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통상 고액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차명재산을 적발하고 있다. 적발된 차명재산 내역은 2009년 도입한 ‘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기록해 관리한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 차명재산 관리 건수는 3827건으로 전년(3924건) 대비 2.5% 줄었다. 그러나 관리금액은 같은기간 5689억원에서 6610억원으로 16.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적금(계좌)이 2571건(10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출자지분 732건(4668억원), 부동산 등 524건(855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타인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자, 호화생활 영위자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국세청의 관련 인력을 늘려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