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사용후핵연료는 40년 넘게 원전의 값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책무다. 그 해결의 첫발은 특별법이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론조사에서도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10번의 협의에도 상임위원회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다. 이번에 제정 못 하면 발의안은 폐기된다. 우리 모두의 책무인 사용후핵연료의 해결을 누가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가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의 공론조사에서 2051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건립을 담은 기본계획이 세워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재검토 공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제2차 기본계획에선 특별법 제정 후 처분장까지 37년의 기간을 제시했다. 올해 특별법이 제정돼도 2060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갑론을박에 10년이 지연된 꼴이다. 김영식 의원의 발의안은 2050년 처분장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상의 처분장 운영 시점과 지하 연구시설을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2060년 처분장 운영, 2050년 중간저장 개시를 제시한다고 한다. 제2차 기본계획을 따른다는 것인데 중간저장은 2차 계획보다도 7년이나 후퇴한 것이다. 이마저도 명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 갈수록 미루는 것도 안타까운데 해결의 기한도 넣지 말자는 것은 법안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도 운영 허가와 설계수명 기간을 두고 논란이다. 논리적으로 임시저장 용량은 운영 기간이 맞다. 원전을 해체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꺼내야 한다.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에 계속운전 10년을 했다. 설계수명으로 임시저장 용량을 정하면 고리1호기 해체는 어렵다. 설계수명 기간을 주장하는 이유는 계속운전을 반대해서라고 한다. 사용후핵연료에 계속운전을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계속운전이 싫다면 원자력안전법의 계속운전 허가를 금하는 개정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