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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행 임명’ 놓고 고심… 與 일각 “강행 땐 악재될 것”

입력 | 2023-10-10 03:00:00

“강서구청장 선거 악영향” 주장에
“청문 절차 마무리돼야” 말 아껴
野, 공직후보 청문이탈 방지법 예고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대통령실이 ‘청문회 퇴장’ 논란을 일으킨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기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임명한다는 원칙을 아직 유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내년 총선에 악재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임명 철회를 거론하는 의견이 제기되자 숙고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회 논의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른 인사는 “아직 국회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딱히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의 퇴장으로 청문회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시한이 지나면 임명하는 방안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상황.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론 몰이하는 것에 끌려가면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때와 달리 고심하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명 전 단계에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는 비워두고 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됐다”며 “임명 강행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해 하반기 국정 운영에서 두고두고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여당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을 거둬들이는 것이 진정한 ‘정면돌파’”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 퇴장 논란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1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담긴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엔 3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견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다시 하겠다고 결의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안 나온 것”이라며 “(청문회가) 명확하게 끝났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