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발생한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 보전금이 총 23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거비용 반환 의무 대상자는 지난 7월 기준 총 435명이었고, 반환 금액은 430억900만원에 달했다.
그중 312명은 선거보전비용(209억4400만원)을 반환했지만 123명은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이들의 미반환 금액은 총 229억6500만원이었다.
이처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람은 총 19명이었고 이 중 14명은 다른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이들 14명이 총 29번의 각급 선거에 중복 출마해 보전받은 비용은 총 12억3370만원이다.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소위 ‘먹튀 출마자’ 14명 중 13명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전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마저 사라진 상태였다.
선관위는 반환의무자가 보전 금액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위탁해 재산조회, 압류 등의 세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반환 의무가 발생한 선거보전금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