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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복사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변조한 뒤 약국에 제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의 발급번호를 위조한 뒤 여러 약국을 돌며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조된 처방전으로 약국을 찾아다니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처방전이 복사된 것 같아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다 한 약국 약사가 위조된 처방전에 속았고, 마침내 A 씨는 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4정을 5200원에 구매했다.
당시 A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