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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기·가스요금 인상 미뤄…한전 32조, 가스공사 8조 손실”

입력 | 2023-10-10 14:00:00


문재인 정부가 2021년부터 2년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조정을 미뤄 한국전력 등 공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경영책임성을 높이고 방만경영 및 도덕적 해이 행태를 쇄신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과 부처 30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공공요금’ ‘주요 사업’ ‘조직 관리’ ‘도덕적 해이’ 4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후 석유,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산업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조정하려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복 제시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2021~2022년 8개 분기 중 4번에 걸쳐 ‘연료비 조정제’ 적용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같은 이유로 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9개월간 총 6번에 걸쳐 ‘원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 결정했다.

이에 한전은 2022년 32조 7000억 여 원의 영업 적자를 냈고, 가스공사는 2022년 8조 6000억 원의 미수금을 기록하는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2023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미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부작용도 유발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보다 합리적인 전기·가스요금 조정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부 장관에 “연료비 연동제 유보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운영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통보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