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유차에 휘발유 잘못 넣어 보험사 "운전자 어떤 기름 주유했는지 확인 안한 책임 있어"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혼유를 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차주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다.
지난 7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A씨는 주행 중 차가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이 발생해 정비소에 들러 자신의 요구한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 차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다”며 “너무 놀랐다”고 다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보험사는 운전자가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등 10%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혼유 사고로) 기름이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과실 20%~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혼유 사고 상담은 전국적으로 100건을 넘을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잘못 주유가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