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11년간 투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펀드투자금 734억원을 수취한 대형증권사 금융전문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형증권사의 프라이빗 뱅커(PB)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펀드에 가입시킨 뒤 투자손실을 감추고 허위로 잔고현황을 알려 총 734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총 7105회에 걸쳐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수수료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출금요청서를 위조해 투자자들 계좌에서 총 143회에 걸쳐 합계 230억원을 이체받거나 인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일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임의로 3억35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피해자의 경우 인터넷 뱅킹 등으로 직접 자산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자녀인 피해자도 자신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속여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동의서나 신청서를 위조하고 자산을 임의로 운용하는 등 PB에게 막중한 권한이 부여됐다”며 “고객 스스로 자산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PB에게 집중된 막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감시 및 견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견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관련 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