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2019.10.15 뉴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해외 출장 당시 1박에 26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차관급인 공기업 사장의 숙박비 상한액(1박에 48만 원)의 5.4배에 달한다.
감사원은 10일 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실태들을 공개했다. 채 전 사장은 재임 기간 16차례 해외출장을 다녔고, 일평균 87만 원을 숙박비로 썼다. 1박에 260만 원인 런던의 5성급 호텔에선 3박을 묵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감독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부터 3년 반 동안 난방공사 파견 직원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897차례(액수로 3800만) 사용했다. 그는 난방공사 파견 직원에게 출퇴근 차량 ‘픽업’을 시키거나 자녀 도시락까지 준비하도록 강요했다. 경기 성남시에 근무 중인 직원을 강원 삼척시까지 오게 해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적도 있었다. 산업부 공무원 B 씨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8차례에 걸쳐 회식비 1100여만 원을 난방공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계산하게 했다.
사택을 활용해 ‘알박기 투자’를 한 직원들도 있었다. 사택 매각 업무 담당자가 포함된 한국남부발전 직원 15명은 소속 회사인 남부발전이 2014년 동서발전과 공동으로 소유 중이던 울산 사택 지분을 매각하려 하자 이사회 심의 의결 없이 최초 낙찰 예정가의 53% 수준인 23억 원에 남부발전의 사택 지분을 사들였다. 감사원은 이들이 ‘알박기’한 사택 지분을 2020년 9월 공동소유자인 동서발전에 100억 원에 팔려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 감사원은 2조 원 상당의 예산 낭비, 비효율, 부적정 집행 사례들을 적발했다. 위법·부당행위자 21명에 대해선 징계·문책 등 조치를 요구했다. 업무상 배임·사기 등 범죄 혐의자 18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