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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같아도 등록 가능”… 특허청, 공존 동의제 추진

입력 | 2023-10-11 03:00:00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같은 상표를 등록해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6일 상표 공존 동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표권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는 먼저 등록이나 출원을 한 선등록상표권자와 선출원인이 동의하면 같거나 비슷한 후출원상표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두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쉬운 예로 상호명이 같은 식당을 내고 똑같은 음식을 파는 경우에 해당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등록상표나 선출원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안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였고, 이 중 10개 중 8개 이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낸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경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상표 사용 당사자들은 편리하고 유익하며 심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