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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30억 부정수급한 공무원 등 84명 적발…횡령 61.9% 최다

입력 | 2023-10-11 09:44:00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8건에 대해 84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총 30억7000만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40%, 검거 인원은 236%, 부정수급 적발액은 544%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도내 전 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설치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2016~2019년 기존에 개발된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작성해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을 가로챈 군청 사업단장 등 12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사립 교직원 지원 보조금 6000만원을 용도 외에 사용한 사학재단 이사장 등 8명도 붙잡혔다.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근로계획서 작성 후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1억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5명도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범행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차 이를 횡령하는 유형이 61.9%(52명)로 가장 많았다.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 유형이 38.1%(32명)를 차지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액 중 47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나머지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으로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가고, 보조금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범죄”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보조금 비리를 지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