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읍사무소를 찾아가 공무원에게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1일 오전 10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이후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씨 측 변호인은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부당과 더불어 법리 오해도 함께 주장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제압당할 당시 눈을 공격당했고 남성 공무원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해주지 않자 고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측에서 추가 제출 증거나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 일부는 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상담도 받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진술을 보면 유해 가능성이 아직도 현존해 엄한 형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실을 그대로 말했으며 내용을 참작해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15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32·여)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사회복무요원 D(23)씨가 A씨를 뒤에서 제압하려 했으나 A씨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흉기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할뿐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