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지식 없이 분양…경제적 이유로 유기 당시 체감온도 영하 15도…개 1마리 죽어 法 “피해 동물 수, 가해 행위 가볍지 않아”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이르는 한겨울에 개 20마리를 야산에 유기하고 방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16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21년께 기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들을 분양받아 의정부시 소재 농장에서 양육하던 중,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야산에 마구잡이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나 가해 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강아지 1마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범행 이후 자백하고 동물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