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피하려다 쓰러진 1톤(t) 트럭과 그 모습을 보고도 지나가려고 하던 여고생.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트럭 운전사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여고생의 전동킥보드를 피하려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고생은 트럭이 전복되는 모습을 보고도 지나가려 했다가 행인이 소리치자 다시 돌아왔다.
지난 10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채널에는 ‘여고생이 탄 전동킥보드 피하다 트럭전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일 새벽 2시경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가 공유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 차량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여고생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1톤(t) 탑차 트럭에 부딪칠뻔한 모습이 담겼다.
당시 여고생은 트럭이 전복되는 것을 보고도 킥보드에 내리지 않은 채 방향을 돌리더니 자리를 떠났다. 이를 본 A 씨가 황급히 여고생을 향해 소리쳤고 여고생과 그제서야 돌아왔다고 한다.
A 씨는 “신호는 트럭 쪽에만 있었고 황색 점멸신호였다”라며 “전동킥보드 쪽은 신호가 없었고, (여고생이)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려다 트럭이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고 전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럭 운전자는 벨트를 매지 않았는지 조수석 쪽으로 떨어진 거 같았다. 유리창이 깨져 손으로 짚은 느낌이었고, 손이 골절된 거 같았다”며 “제가 바로 (트럭 운전자를) 구조하려고 119에 신고했고, 트럭 위로 올라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아서 안에 있던 기사님께 ‘창문을 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열린 창문으로 구조했다”고 전했다.
킥보드를 피하려다 쓰러진 1톤(t) 트럭과 그 모습을 보고도 지나가려고 하던 여고생.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이같은 상황을 보고 “트럭이 피하지 못했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과실 비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여고생이 많이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들은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대여업체들은 무면허자에게 기기를 대여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무면허 미성년자들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여업체로부터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