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벌 목적으로 분양 받은 개 20마리를 영하 15도 혹한의 날씨에 산에 내다버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기르던 포메라니안·스피츠 등 개 20마리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재판에서 A 씨가 개들을 혹한의 상황에 유기해 학대했다며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 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동물 수나 가해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강아지 1마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동물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