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도 9억8000여 만 원에서 8억9000여 만 원으로 낮췄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로부터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받고 부처 공무원 등과의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총 9억4000만 원을, 자신이 출마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총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수한 금품 액수, 범행 횟수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도 했고, 객관적 증거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성찰도 안 보여줬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