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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하루 440정…배불러서도 못 먹어” 셀프처방 도마에

입력 | 2023-10-11 18:07: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11/뉴스1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에 한목소리로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등 구멍 뚫린 제도를 이용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최근 강남에서 잇달아 발생한 ‘롤스로이스 사건’과 ‘람보르기니 사건’을 언급하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일부 의료기관에서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의 경고를 무시하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현재는 의무화돼 있지 않고 참고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 사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참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걸 강제화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 인센티브를 주거나 반대로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차관의 답변에 전 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1083명에 달했는데, 이들 중 66%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였다”며 “DUR을 강화하고 법제화하지 않으면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들은 자기 가족들을 총동원해서 약을 구해 심지어는 10배의 약물을 복용하기도 해 이는 정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셀프 처방’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14만 정을 처방받았다. 하루 440정을 복용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모두 복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하루에 440정이면 치사량”이라며 “정상인이라면 배불러서도 440정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까지 대응을 마련하지 못했지 않느냐”며 “비급여나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면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빠져 제대로 된 투여 용량을 지키지 않고 진료 기록조차 없이 셀프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제22조엔 진료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시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또 의료법 제8조 제1호와 2호에는 마약이나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이런 의료인은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허도 취소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 반 동안 의사 155명의 면허가 취소됐지만, 그 중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을 이유로 면허 취소가 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셀프 처방으로 인한 중독이 확인된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이르기까지 셀프 처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적 제도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완을 강구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