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률 계속 하락… 올해 10%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9년간 10건 중 2건만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9월까지 10%만 조정이 성립돼 실효성을 높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총 187건의 조정이 진행됐으나 이 중 22.5%인 42건에서만 조정이 성사됐다. 나머지 49건은 조정안 거부로 불성립됐고, 96건은 신청인 취하 등으로 조정 절차가 중단됐다.
보통 저작권, 노동, 의료 등 분쟁에 대한 조정 성립률이 50%를 넘는 것을 고려하면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은 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9월까지 10건에 대해 조정이 마무리됐고 이 중 1건만이 합의에 이르렀다. 조정 성립률은 2021년 40%, 지난해 38%, 올해 10%로 최근 3년 사이 감소 추세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술 탈취에 대한 입증이 워낙 어려운 데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양측 입장을 좁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