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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행 딸 주식 3년새 4억→47억… 부당상속 의심”

입력 | 2023-10-12 03:00:00

“김행 창업 소셜뉴스 최대 주주가 딸
金이 인수 약정한 주식 딸이 가져가”
金 “딸이 정상적인 주식거래” 반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5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가 김 후보자의 딸로 드러났다”며 “부당한 재산 은닉과 상속”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 보유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 원에서 약 47억 원으로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딸이) 전세보증금 반환액으로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며 “그때 만약 현재 가치로 회사평가액이 상승할 줄 알았다면 제 딸은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딸과 사위의 계좌 내역도 함께 첨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직접 지불하고 인수했어야 하는 주식을 자녀가 돈 주고 샀으면 당당한 것이냐”라며 “가업 또는 재산 상속을 위한 부당한 재산 은닉 혹은 탈세 여부에 대해 법적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