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팔레스타인 “주거지역 투하” 주장 국제협약, 민간인 대상 사용금지
SNS에 백린탄 의혹 영상 가연성 강한 파편을 넓은 지역에 흩뿌려 민간인 살상 우려가 큰 백린탄 폭발 모습. 국제법상 주거지역 등에서의 사용은 금지돼 있다. 사진 출처 X(옛 트위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 내 민간인 주거지역에 국제법상 금기시되는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한 데 이어 백린탄 사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백린탄은 인체에 닿으면 뼈와 살을 녹이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 ‘악마의 무기’로 불린다. 제네바협약과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등 국제협약은 주거지역이나 민간인 밀집시설에서 백린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 및 지중해 지역 인권단체 ‘유로메드 인권 관측소’의 설립자 라미 압두는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서부의 주거 밀집지 알카라마에서 백린탄을 투하했다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공유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군이 국제협약에서 금지한 백린탄을 알카라마에 지속적으로 투하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화염에 휩싸인 주택가를 벗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