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2)이 12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환은 당시 A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