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 ⓒ News1
지난 5년여간 서울 지하철(1~8호선)에서 불법으로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24만84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적발로 약 107억원을 징수했다.
12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9개월(2019년~2023년 9월20일)간 서울 지하철에서 불법 무임승차 24만8486건이 단속됐다.
불법 무임승차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미신고’, 우대권·할인권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 등 무단으로 지하철에 탑승한 사례를 말한다.
유형별로는 불법 승차 총 24만8486건 가운데 ‘우대용 카드 부정’이 16만5065건, ‘할인권 부정’이 4만4831건, ‘무표 미신고’가 3만8590건이었다.
한편 서울 지하철(1~8호선)의 지난해 노선별 적자는 △3호선 1324억원 △5호선 1218억원 △6호선 1127억원 △7호선 899억원 △4호선 890억원 △8호선 334억원 △2호선 319억원 △1호선 309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총 적자는 6420억원이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연도별 공사채는 2019년 7300억원→2020년 1조4380억원→2021년 2조8380억원→2022년 3조538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적자 대응 차원에서 더욱 원활한 공사채 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공사채 발행 가능 부채비율(130%) 한도 완화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