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DB
장난을 치는 어린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압수된 수갑 11개는 몰수조치했다.
그는 아들이 생후 8개월된 여동생의 몸 위에 앉으려고 하자 깜짝 놀라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장난을 친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21일쯤 아들과 장난치다 양손과 발에 차례대로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해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수갑은 장난감이 아닌 경찰유사장비였다. 현행법상 누구든 경찰유사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하면 안된다.
그러나 A씨는 과거 수갑 관련 제품을 판매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